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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뉴스] 2022.07.14 목요일

마케팅NEWS

by Honey_Tips 2022. 7.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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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촌 배달비 3000→4000원, 택배비보다 비싸”…뿔난 소비자들 “또?”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의 일부 가맹점이 최근 배달비를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올렸다. 이로써 1만6000원짜리 '교촌 오리지날' 한 마리를 주문하면 배달비가 치킨값의 25%를 차지하게 됐다. 교촌 본사는 배달비에 대해 본사의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2. 광고주 지갑 닫았나... 네이버·카카오 2분기 광고 실적 '먹구름'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고의 성장이 정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많은 기업 고객을 유치하면서 디지털 광고 실적을 늘려왔는데, 올해는 경제 환경 약화 영향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네이버 검색광고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3. 마켓컬리, 종이박스 왜 회수 안 하나 봤더니

 

마켓컬리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하던 종이박스 포장재 회수 서비스가 이달 1일자로 종료됐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퍼플박스 사용이 늘면서 종이박스 회수 이용이 많이 줄었다며 친환경과 편의성, 상품의 신선도 유지 기능을 모두 갖춘 재사용 포장재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 '거리두기 해제'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 결제액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주요 온라인 여행·숙박 플랫폼들의 결제 추정액이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에어비앤비, 야놀자, 여기어때의 결제 추정금액이 역대 최대인 539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결제액은 지난해 대비 81% 증가했다.

 

 

5. 쏠쏠했던 네이버 적립혜택…쇼핑라이브서도 없어졌네?

 

네이버는 지난달 말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톡톡’ 적립 혜택을 종료했고 지난달부터는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시 받을 수 있던 1% 적립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네이버는 2년 전 유료 회원제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론칭하면서 쇼핑 시 다양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당시 가입 유인책으로 띄웠던 혜택을 최근 들어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6. '가품 판매' 직격탄 맞은 명품 플랫폼... 이용자 '뚝뚝'

가품 판매와 꼼수 할인, 과도한 반품비 등으로 소비자 불신을 키운 명품 플랫폼들이 기로에 섰다. 최근 각종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발란·머스트잇·트렌비의 지난달 MAU는 최고점 대비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 MZ세대가 푹 빠진 '라이브 커머스'... 완판 행진에 시장 급성장

유통업계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방송의 성과가 곧장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올영라이브'는 연간 시청자 수가 3.5배, 주문액은 6배 증가했다. SSG닷컴도 쓱티비 방송의 평균 시청자 수가 첫 콘텐츠 공개 시점인 2020년 10월 대비 약 3배 늘어났다.

 

 

8. 카카오, 구글 인앱결제 따른다…카톡 업데이트 재개

 

지난달 30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던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버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9. '쿠키리스 시대' 앞두고 CDP 뜨나... 고객 데이터 확보 총력전

'쿠키리스 시대'를 앞두고 주로 서드파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이용되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DMP)' 대신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이 각광받고 있다. 구글 등 브라우저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웹사이트 방문 시 생성되는 데이터(쿠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히자 대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10.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 아냐

오픈마켓의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위가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 사기 사건이 지속되자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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