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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기준법] -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Honey_Tips 2021. 3. 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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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알고 있었나?

 

아니다.

 

당신이 지금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을 알고 근로자가 됐나?

 

아닐 거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몇 가지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만약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면 제일 하단에 첨부하는 2021 근로기준법 법령을 참고하면 도움될 것이다.

 

 

 

 

근로자기준법 -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1. 최저임금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올해 최저 시급은 시간당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정도 상승했다.

 

 

 

2. 근로시간

당연히 믿겠지만,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 Always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가 전면 시행된다. 물론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됐었지만 올해 7월 1일부로 전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 위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즉,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대표)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본다.

 

 

그래서 40시간은 뭐고.. 주 52시간은 뭐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명 '탄력근무제'로 근로자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일 것이다.

(기존에는 2주 단위부터 3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었지만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최대 6개월까지 범위가 확장됨. 다만, 2주 이내로 활용 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때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만약 6개월 이내로 적용 시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주당 52시간, 일별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사용자(대표)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걸 올해 7월 1일부터는 MAX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둔다는 말이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건,

 

  • 탄력근무제도 3개월 기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3개월 초과 시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 초과근무를 할 시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점
  • 18세 미만 근로자 or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
  • 초과근무를 했다면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점이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음)

 

쉽게 말하면 어찌 됐든 주 52시간 근무 이상이든 뭐든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이루어진다 해도 그만한 보상은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3. 휴일

1년 미만 근로자 - 만약 본인이 결근을 하지 않고 1달 만근을 했다면, 1일 휴가가 주어진다.

 

1년 이상 근로자 - 위와 내용은 같다. 다만 추가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 15일이 한 번에 주어진다. 매년 15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

(*물론 15일 연차는 본인 마음대로 사용 가능)

 

Ex. 1년 2개월을 만근한 홍길동은 1개월에 1일씩 총 14일을 받아 사용했을 것이고, 2년 차 시작될 때 15일이 추가로 주어져서 따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을 따로 갖고 있을 것이다.

 

*중요!!* 여기서 '연차대체합의서' 라는게 존재하는데, 회사에서 지정하여 쉬는 휴일을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 즉, 연차로 인정해 제한다는 뜻을가진 합의서이다. 그렇다면 따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15일이 아닐수도 있다. 꼭 본인이 확인해볼것.

 

 

연차 촉진제(법률 제61조 참고)

(*읽기 전에 본인의 사업장이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것.)

 

기업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부담이다. 그래서 생긴 제도다.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까지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을 안 했다면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다.

 

 

물론 회사 사정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이 안되지만, 회사에서 누군가는 근로자에게 연차 정보를 통보해줘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명 1명 계산해서 꼭 서면 통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경리라면.. 개고생 할 거다 분명..

 

 

*당신이 1년 이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당신에게 1년에 2번 촉진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7월 1~10일 사이에 1차 촉진을 해야 하고, 10월 중 2차 촉진을 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10월 말일 이전에 지정일을 통보해서 회사는 받아내야 한다.

 

 

꿀 같은 휴일.. 연차는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손해다. 회사에서 계산해서 알려준다 해도 꼭 본인이 확인해볼 것. 

그런 말이 있다. 가족이어도 경리는 믿지마라.. 라는...(저도 그냥 들은거에요^^;;)

 

 

4. 신체, 미혼 조건 제시 금지

2020년까지는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을 여성에게만 제시하지 못하도록 시행이 됐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 적용된다.(*직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이 있을 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위 내용은 법률지식과 아는 노무사분을 통해 알게돼서 정리해 기입한 내용입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근로해주는 근로자분들이 있어 힘이 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고생하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8171#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62호, 2021.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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